윤호중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 및 종교관련종사자가 회사나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출산지원금을 비과세 처리하여 출산 지원금을 받는 경우 세금을 면제.
2. 집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가 주택 임차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60%로 높이고, 공제 한도액을 연 4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상향.
3.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장기주택저당차입의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 한도를 기존 800만원에서 1천600만원으로 상향.
4. 자녀세액공제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자녀 한 명당 소득세 공제액을 20만원씩 증가.
5.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율을 기존 15%에서 30%로 상향.
이 법안의 취지는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현행 소득공제 제도를 확대함으로써 저출생 문제와 육아 부담을 완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