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 강화: 이 법안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두 채 이상 소유한 개인에 대해 해당 주택의 전세금도 임대료로 간주하여 종합소득세의 과세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전세금 산입 기준 추가: 현행법에서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전세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할 때에만 총수입금액에 전세금을 산입하는 제한적인 조건을 두고 있는데, 이 개정안은 2채 소유하고 전세금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소득세법에서의 주택 임대 수입 과세 기준 명확화: 이 개정을 통해 초고가 주택을 소유하고 전세를 준 경우도 적절히 과세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세법적인 명확성과 합리성이 제고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고가주택을 다수 소유한 거주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확립하고, 해당 전세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적정한 세금을 부과하여 소득세법상의 과세 규정의 합리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고가 주택을 임대한 거주자와 일반 주택을 임대한 거주자 간의 과세 격차를 줄이고 세법의 형평성을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