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법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100분의 12 또는 100분의 15에서 단일화하여 모든 소득 수준에 대해 100분의 15로 일원화합니다.
2. 이는 연간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한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을 없앰으로써 더 많은 퇴직연금 납입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3. 법안은 연금계좌의 세액공제율을 단순화하여 국민이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제 활동 중 편차가 클 수 있는 소득의 변동성을 고려하고, 모든 국민이 안정된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장려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형성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