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시행중인 개인소장가의 미술품 양도차익을 항상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하는 제도가 유지됩니다.
2. 이러한 양도차익이 사업소득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는 불분명한 법률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률을 수정합니다.
3. 이로써 미술시장과 미술계 종사자의 혼란과 납세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입법취지에 맞게 개인소장가의 미술품 양도차익은 항상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된다는 규정이 명확히 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개인소장가의 미술품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포함하되, 납세의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항상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미술시장과 미술계 종사자에게 혼란을 줄이고, 납세 협력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