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제 한도 상향 조정:
현행법에서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 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이었으나, 이를 연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2. 학원비 포함:
초·중·고등학생의 교습비, 즉 학원비 등을 교육비 공제 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습비 등을 포괄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초저출산 상황에서 자녀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교육비 지출이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학원비 등을 추가로 공제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