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세액 공제 혜택의 상향 조정: 10만원까지는 기부금액의 110%를 세액에서 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30%를 공제하도록 개정.
2. 금전 외의 자산(물품 등)을 기부할 때 그 자산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 기존에는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것을 법률로 상향 조정, 더 명확하고 바람직한 방법으로 자산 가치를 평가하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기부 문화 장려 및 활성화를 통해 긍정적인 사회적 효과를 늘리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기부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강화함으로써, 기부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회적 연대감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