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등학생을 위하여 사용한 학원 및 체육시설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됩니다. 이제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도 학원과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학생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의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9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국내 대학 등록금 인상 추세에 따라 보다 많은 교육비에 대한 공제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이러한 개정은 초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더 나아가 교육 환경 개선에도 기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