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자녀세액공제를 개선하여, 공제대상자녀 1명당 연 1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2. 출산 또는 입양에 따른 자녀 세액공제를 최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3.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출산율 저하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과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변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