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의 부동산 매매에 대한 규제 강화를 위해, 외국인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함.
2. 외국인이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기존 세율에 100분의 5를 추가하여 적용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외국인에 의한 투기성 국내 부동산 매매를 방지하고, 국민의 합당한 세정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불안정한 요소가 커지고 있으며, 국내 주택값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규제 강화를 통해 국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국민의 주택 구매 기회를 높이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