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 구분 일원화]: 기존에는 보상금을 재직 중에 받으면 근로소득으로, 퇴직 후에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다르게 구분했습니다. 이를 개정하여 수령 시점과 관계없이 모든 직무발명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도록 체계를 통합합니다.
2. [과세 방식의 전환 및 세부담 완화]: 근로소득으로 합산되어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해당 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연구자들이 지급받는 보상금에 대한 세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자 합니다.
3. [기술 혁신 및 연구 의욕 고취]: 직무발명의 대가를 근로의 대가가 아닌 권리 승계에 따른 보상으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창의적인 기술 개발에 따른 경제적 유인을 확대하여 연구 인력들이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4. [지식재산권 보상 체계의 형평성 제고]: 직무발명보상금을 유사한 성격의 다른 지식재산권 관련 소득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합니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권 간의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직무발명에 대한 과세 체계를 현실화하여 연구자의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고 국가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