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의원 등 37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세액공제 대상자를 기존의 성실사업자에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성실사업자와 6천만원 이하인 사업자로 구분하여 확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 사이의 세액공제 혜택의 공정성을 개선하고, 경제위기로 부담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여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 간의 차별을 해소하고, 세제 혜택의 확대로 개인사업자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