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국민에게 현금성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후 고소득자의 경우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방식을 도입합니다.
2.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이상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기본공제 금액을 감액 조정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발생하는 재난지원금 관련 논란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후 고소득자에게는 선별적으로 지원금을 환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며, 재난지원금의 대상 범위와 방식에 대한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