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자녀를 키우는 가구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자녀가 1명인 가구의 자녀세액공제를 연 25만원에서 35만원으로 올리려 해요.
- 자녀가 2명인 가구의 공제액을 연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높이려 해요.
- 자녀가 3명 이상이면 기본 공제액과 셋째부터 추가되는 금액을 함께 올리려 해요.
- 3명 이상 다자녀 가구는 고등학생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려 해요.
주요 내용
- 1명 자녀 세액공제 인상: 자녀가 1명인 경우 공제액을 연 25만원에서 35만원으로 올려요.
- 2명 자녀 세액공제 인상: 자녀가 2명인 경우 공제액을 연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높여요.
- 다자녀 기본공제 인상: 자녀가 3명 이상이면 기본 공제액을 연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올려요.
- 다자녀 추가공제 인상: 2명을 넘는 자녀 1명마다 적용되는 금액을 연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여요.
- 예체능 학원비 공제 확대: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에 한해 고등학생까지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려 해요.
- 자녀·손자녀 공제 체계 조정: 8세 이상인 기본공제대상 자녀와 손자녀에 적용되는 자녀세액공제 기준을 조정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소득세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8세 이상 자녀와 손자녀에 대해 자녀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어요. 하지만 출산율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자녀를 둔 가구, 특히 자녀가 많은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법안이 제안됐어요. 또 현재 교육비 세액공제는 일정한 교육비만 대상으로 삼고 있어, 다자녀 가구의 예체능 학원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함께 담았어요. 이 법안은 자녀 수에 따른 세액공제액을 높이고, 다자녀 가구의 교육비 공제 범위를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자녀 1명 공제액 인상
현재 시행 조문은 8세 이상인 공제대상 자녀와 손자녀가 1명인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을 연 25만원으로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 금액을 연 35만원으로 올리려 해요.
- 자녀 1명을 둔 거주자는 같은 요건을 충족할 때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만원 늘어날 수 있어요.
- 소득에서 비용을 빼는 방식이 아니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구조의 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 자녀의 나이와 기본공제대상자 해당 여부 등 기존 적용 요건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함께 확인해야 해요.
2) 자녀 2명 공제액 인상
현재 시행 조문은 공제대상 자녀와 손자녀가 2명인 경우 연 55만원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2명인 경우의 공제액을 연 65만원으로 높이려 해요.
- 자녀가 2명인 가구는 현재보다 연 10만원 더 높은 공제액을 적용받는 방향이에요.
- 자녀 수를 기준으로 금액을 정하는 기존 체계는 유지하면서 2명 가구의 지원 수준을 올리는 방식이에요.
- 실제 세금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납세자의 세액과 다른 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3) 3명 이상 다자녀 공제 확대
현재 시행 조문은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연 55만원에 2명을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연 40만원을 더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기본 금액을 연 65만원으로, 초과 자녀 1명마다 더하는 금액을 연 50만원으로 각각 올리려 해요.
- 자녀가 3명인 경우 현재 기준 연 95만원에서 제안안 기준 연 115만원으로 계산되는 구조예요.
- 자녀가 4명 이상이면 2명을 초과하는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추가 공제액도 함께 커져요.
- 다자녀 가구일수록 자녀 수 증가에 따른 세액공제 확대 폭이 커지는 방식이에요.
4) 다자녀 예체능 학원비 공제 확대
현재 시행 조문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교육비 중 일정한 학교 교육비 등을 공제 대상으로 정하고, 예능 학원이나 체육시설 교육비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사람에 대해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에 한해 고등학생까지 예체능 학원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려 해요.
- 기존보다 공제 대상 자녀의 학년 범위가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고등학생까지 넓어지는 방향이에요.
- 모든 가구가 아니라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에만 적용하려는 내용이에요.
- 학원비 전액을 그대로 돌려주는 방식인지, 현재 교육비 세액공제처럼 일정한 금액과 요건을 적용할지는 구체적인 법안 문구와 하위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5) 자녀세액공제 적용 범위 확인
현재 시행 조문은 입양자와 위탁아동을 포함한 자녀 및 손자녀 중 8세 이상인 사람을 공제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의 핵심은 이 대상 범위를 새로 정하기보다 자녀 수별 공제금액을 높이고 다자녀 교육비 공제를 확대하는 데 있어요.
- 자녀 수를 계산할 때 입양자와 위탁아동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기존 자녀세액공제 체계를 기준으로 보게 돼요.
- 해당 과세기간의 출산·입양 자녀에 대한 별도 공제 조항은 이번 제안안의 주요 인상 대상과 구분해서 살펴봐야 해요.
- 여러 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때 실제 공제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세부 시행 기준과 개인별 세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자녀 1명을 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자녀세액공제액이 연 35만원으로 올라가는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자녀 2명을 둔 가구: 자녀 수 공제액이 연 65만원으로 높아지는 영향을 받아요.
-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기본 공제액과 초과 자녀 추가공제액이 모두 인상될 수 있어요.
-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3명 이상 다자녀 가구: 예체능 학원비가 새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요.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현재 교육비 세액공제 조문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두고 있어, 예체능 학원비 확대가 어떤 소득 유형까지 적용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국세 행정 담당 기관: 자녀 수 확인, 교육비 증빙과 공제 신청 기준을 새 기준에 맞춰 운영해야 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자녀세액공제 인상분이 어느 과세기간부터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의 기준을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 수로 판단하는지, 다른 기준을 함께 두는지 살펴봐야 해요.
- 고등학생 예체능 학원비의 인정 범위와 학원·체육시설 요건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해요.
- 교육비 공제 한도와 공제율 15%가 다자녀 예체능 학원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현재 시행 조문은 교육비 중 예능 학원·체육시설 비용을 9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사람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제안안이 이 연령·학년 제한을 어떻게 바꿀지 봐야 해요.
- 자녀세액공제는 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므로 실제 혜택은 납세자의 산출세액과 다른 공제 적용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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