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을 높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합니다. 이는 투기목적의 비사업용 토지 소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단기보유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높입니다. 이는 세율을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과 동일하게 인상하여,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공정한 과세를 이루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과세 형평성 제고와 투기수요 방지입니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을 높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투기목적의 비사업용 토지 소유를 방지하고, 단기보유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상하여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