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요한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낸 보험료의 12%를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보험료 세액공제는 개인들이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민간 보험을 장려하여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3. 그러나 보험료 합계액 한도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100만원으로 유지되어 왔으며, 이를 경제활동 중인 사람들이 노후 의료비를 미리 준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00만원으로 상향하려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할 때 미리 미래의 의료비 등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더 강력한 민간 차원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