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의 출산지원금이 비과세됩니다. 두 차례 출산 시 2년 이내에 지급되는 급여에 대한 세금이 면제됩니다.
2. 기업의 임원이나 직원이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할인받아 구매할 때 생기는 이익도 비과세됩니다. 단, 이익이 재판매가 아닌 개인 소비를 위한 것일 경우입니다.
3.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소득을 계산할 때 금융투자소득은 제외하여 기본공제대상자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합니다.
4.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인상됩니다. 세액 공제는 자녀 1명당 최대 95만원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5. 금융투자결손금의 이월공제 기간이 2배로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10년 내 발생한 금융투자 손실을 다음 해의 소득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금융투자소득세의 기본공제액이 1억원으로 상향됩니다.
7. 금융투자소득세의 예정신고와 원천징수 의무가 삭제됩니다.
8. 외국인 운동선수의 소득에 대해 20%의 원천징수를 적용합니다.
9. 기부금 영수증을 전자기부금영수증으로 발급하는 것이 활성화됩니다.
이 법안은 저출산 및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와 납세자 편의성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새로운 금융환경 변화에 대비하려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