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처리하는 경우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만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률로 상향하여 모든 지역에서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로 처리합니다.
2.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이사한 경우에만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합니다.
3. 이로써 부동산시장의 경직 현상으로 인해 주택거래가 감소하는 상황을 개선하고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주택 거래를 촉진하고 시장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신규주택의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처리함으로써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택 소유자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