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 가상자산의 개념 정의와 거래소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법과 제도의 정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3. 시장 정비 여부를 검토하여 추가로 1년 연장 가능성도 열어놓을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가상자산 시장의 급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법과 제도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시행해도 다양한 문제가 예상되므로, 과세를 유예하고 그 사이에 시장 정비를 진행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한 가상자산 시장을 구축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