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시 55%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금액의 범위를 기존의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에서 "산출세액 180만원 이하"로 확대합니다.
2. 총급여액 구간별 공제한도를 기존의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74만원에서,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90만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저소득 근로소득자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여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그들의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