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구분: 현재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모두 14%의 세율로 과세되지만, 배당소득은 법인의 이익 분배에 따른 활동의 결과로 이중과세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2. 배당성향 개선: 우리나라 기업의 낮은 배당성향을 고려하여,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유인책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더 많은 이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도록 장려하려는 목적입니다.
3. 별도의 세율 적용: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을 변경하여,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4%,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0%, 3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25%의 세율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는 배당을 통한 장기투자를 촉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우리나라 기업의 배당성향을 높여 투자 매력을 증가시키고, 배당소득을 통해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재투자와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함으로써 투자자와 기업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