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 내용: 현재 소득세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본인과 일정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2. 문제 제기: 현재의 기본공제액 150만원은 물가상승률이나 대기업·대자산가의 세제 혜택 증가에 비해 변화가 적고, 경기 침체 상황에서 근로소득자의 가처분소득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 법안의 변경 내용: 이에 따라 기존의 종합소득세 기본공제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물가상승과 경제 침체 상황을 고려하여 근로소득자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