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19 대응 관련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소상공인이 정부로부터 받은 손실보상금이 그들의 일반 사업 수입에 포함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세금을 계산할 때 이 보상금을 수입으로 간주하지 않게 됩니다.
2. 세법 내용을 명확화: 과거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했지만, 이제는 법률 자체에 이를 명시하여 법적으로 명확하게 합니다.
3. 법률에 새로운 조항 신설: 손실보상금을 사업소득 총수입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기 위해 소득세법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이 코로나19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 받은 손실보상금으로 인해 불합리하게 높은 세금 부담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세법의 명확성과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