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도권 외 근무지의 근무자가 받는 연구보조비와 연구활동비의 비과세 한도를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2. 수도권에 있는 연구소나 연구개발부서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후 3년 이내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근로소득의 5%를 500만원의 한도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지역발전의 균형을 위해 수도권 외 지역에서의 연구개발인력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소득세 감면 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기업의 연구원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일할 경우 소득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구보조비와 연구활동비의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어 개인의 연구활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간의 인적자원 이동이 활성화되고, 지역간 발전의 균형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