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월세액 세액공제 현행 한도 초과분을 이월 공제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즉, 월세액 공제가 기준 근로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을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10년간 공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이는 현행 월세액 세액공제에 한도가 있는 데 반해, 기부금과 같은 다른 공제 항목들은 이월 공제가 가능해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3. 특히, 소득 대비 월세 부담이 큰 저소득 무주택자들이 세액공제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점을 개선함으로써, 이들의 현실적인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저소득 무주택자들이 부담하는 월세에 대해 더 많은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불합리한 공제 한도 구조를 보완하는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