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료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한도 상향: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및 기본공제대상자 보험료에 대한 세액 공제 한도를 연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가시키는 내용을 포함.
2. 물가상승 반영: 2002년 이후 변경되지 않았던 세액공제 한도를 경제상황 변화와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조정함.
3. 사회적 안전망 강화: 평균수명 연장과 사회적 위험의 복잡화에 따라 보장성보험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사적 차원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세액공제 확대를 도모함.
법안의 취지는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사적 사회 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하여, 보장성보험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