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업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
-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에서 발생하는 임목 벌채 또는 양도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상향됩니다.
2. 임업용 종묘생산업과 임산물 채취업의 비과세 규정 신설:
- 새로운 비과세 규정이 생겨 임업용 종묘생산업과 임산물 채취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추가됩니다.
3. 조세형평성 제고:
- 본 법안은 임업인에 대한 조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임업소득이 다른 농업 및 어업소득보다 낮은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임업 종사자들이 산림 자원을 보존하고 탄소 중립 실현 등 공익적 가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임업소득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임업 분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