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공적 연금(개인 연금 등) 수령자의 경우, 연간 연금소득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기준금액을 1,400만원으로 인상하려고 합니다.
2. 이러한 인상은 65세 이상 고령가구의 연평균 지출액이 최근 10년간 50%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고령 가구의 납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3. 연금소득으로 전적으로 생활하는 고령자들이 연금 수령액 증가로 인해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방지하고, 연금 수령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고령가구의 생활비 상승을 고려하여 연금 수령 금액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을 현실화하고, 연금 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줄임으로써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