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양도소득세율의 인상]: 현재는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동일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외국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내국인이 적용받는 세율의 2배를 적용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2. [거주 여부와 상관없는 엄격한 과세]: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국내 거주 여부(비거주자 포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즉, 모든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통해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 강화된 세율을 적용받도록 하여 과세 형평성을 제고합니다.
3. [투기성 부동산 취득 규제 강화]: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토지와 주택 등 주요 부동산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대폭 높여 외국인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국내 부동산 취득으로 인한 시장 왜곡을 막고, 우리 국민의 주거 안정과 건전한 부동산 정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