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의원등12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양육 비용 세액공제 확대: 현재는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의 교육비를 지급할 때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이와 같이 특정 시설을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 이용하는 돌봄 서비스 비용까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2.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세액공제 포함: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며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돌봄 서비스 포함: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돌봄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돌봄 서비스 이용 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길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정 내에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여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양육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보육 시설 이용과 가정 내 돌봄 서비스 이용 간의 형평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