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세액공제 기본 금액 상향: 8세 이상의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여, 자녀가 1명인 경우 연 50만원, 2명인 경우 연 110만원으로 공제 금액을 높였습니다.
2.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 자녀가 많을수록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 110만원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80만원을 더한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3. 출산 및 입양 세액공제 한도 확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출산이나 입양 신고를 한 경우 적용되는 세액공제액을 기존보다 상향하여, 최대 연 14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저출산 시대와 물가 상승을 고려하여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