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가주택 기준금액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입법하여,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함.
2. 보유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양도차익 규모별로 차등적용하여, 고액의 양도차익 방지를 위한 조처를 취함.
3.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산일을 1주택자가 되는 시점으로 변경하여, 다주택자가 1주택자로 변하는 경우에도 적용기간을 변경하였음.
이 법률개정안은 물가와 주택가격 상승 등을 고려하여 1세대 1주택자에게 보다 현실적인 비과세 기준을 부여하고,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과세를 조정함으로써 고액의 양도차익을 방지하고, 다주택자와 1주택자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