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등학교 학원 교육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도입
- 음악, 미술, 무용 및 체육 교습비에 대해 고등학교 취학전 아동의 학부모가 특별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2. 가상자산소득 세율 조정
- 가상자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비과세로 처리하고, 세율을 금융투자소득과 동일하게 수정함.
3. 가상자산투자 손실의 공제 및 이월 기간 조정
- 가상자산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5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안은 예체능 교육의 비용 부담 완화와 가상자산소득의 공정한 과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체능 교육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도입을 통해 국민의 교육비를 일부 완화하고,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세율 및 손실 공제 방식의 수정을 통해 공평한 세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