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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혼인하는 경우, 1인당 100만원을 세액공제할 수 있게 됩니다.
2.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3. 이 법안의 취지는 혼인을 장려하여 저출산 기조를 완화하고,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GPT-4o
조수진 등 9인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