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장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현행은 배당소득이 금융소득에 포함되어 연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최대 49.5%)가 적용됩니다. 개정안은 상장법인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떼어내 분리과세하고,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2. 대주주 배당 인센티브 강화: 종전에는 높은 종합과세로 대주주가 배당보다 주식 매각(양도소득세 25%)을 선호하는 왜곡이 있었습니다. 분리과세로 대주주의 배당 세부담을 완화해 배당결정 유인을 높이고 배당 확대로 이어지도록 합니다.
3. 소수주주 주주환원권 보호: 배당 축소로 소수주주의 투자수익 실현 기회가 제한되던 문제를 개선합니다. 배당 확대를 통해 소수주주의 주주환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주주 간 이해상충을 완화해 이익이 보다 공평하게 보호되도록 합니다.
4. 상법 개정과의 정합성 제고: 여야 합의로 통과된 상법 개정의 효과를 세제 측면에서 보완하여, 주주 이익 충실의무 강화와 병행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배당을 통한 이익공유를 확대하고 건전한 지배구조·시장환경 조성에 기여합니다.
5. 법 조문 신설 및 근거 마련: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에 제5호의2 신설 등으로 상장배당소득의 분리과세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구체적 세율과 적용 범위는 향후 법률·하위법령에서 별도 규정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배당에 대한 세제 왜곡을 바로잡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을 완화하고, 주주환원 확대를 통해 자본시장의 신뢰와 활력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