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 따르면, 군 복무 중 병사들이 받는 급여는 세금을 면제받습니다.
2. 하지만,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들에게도 병사와 동일한 수준의 세금 면제 혜택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3. 따라서, "병역법"에 규정된 기간 동안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들이 받는 급여도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 복무 수행의 형평성을 높이고, 장교 등 여러 계급의 군인들이 세금 부담 없이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