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근로소득공제 제도에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1일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안 제47조제2항).
2. 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일용근로자의 월급이 증가하는 반면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은 감소하는 현 상황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3. 이를 통해 저소득 일용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여 생계안정을 지원하고, 열악한 고용 및 생활 환경에 힘쓰는 일용근로자의 복지를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