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에서 근로하며 5년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주택마련 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2.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는 등록에 근거하여 주민등록과 비슷한 법적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
3.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주택자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인정하고, 조세심판원 결정례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혼선을 방지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외국인 근로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고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제결혼, 다문화 가정, 외국인근로자 등 장기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며 근로하는 외국인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