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주택을 장기간 보유ㆍ거주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현행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 법률안에서는 최대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100%로 상향 조정합니다.
2. 또한,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각각 10년 이상인 주택에 대해서도 10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부동산 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주택의 장기보유에 대한 경제적인 혜택을 더욱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재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문제가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에서는 다주택자에게도 보다 많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