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세액공제 대상 확대: 현재는 8세 이상의 자녀에 한하여 자녀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지만, 개정안에서는 조손가구의 손자녀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함.
2. 과세 형평성 제고: 조손가구의 손자녀를 기존 '자녀'의 범주에 포함시킴으로써, 기존의 자녀에만 한정된 세액공제 혜택을 이들에게도 제공하게 하여 과세 형평성을 강화함.
3. 조손가구 지원 강화: 이 법률안은 조손가구가 일반적인 가족 형태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손자녀 역시 자녀와 동등하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즉, 이 법안의 취지는 조손가구 특성에 맞는 세제 지원을 통해 가족 형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과세 체계 내에서 조손가구에 대한 형평성을 높이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