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미취학 아동이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교육비의 15%를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미취학 아동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들도 예체능 학원이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여, 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려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초등학생을 둔 부모들이 예체능 학원 등의 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돌봄 역할을 하고 있는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