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소득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을 현재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2.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기본공제 금액을 조정하도록 하여, 오랫동안 변화하지 않은 공제 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합니다.
3. 법안이 통과되면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을 명시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14년간 개편되지 않았던 기본공제 금액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조정함으로써 서민과 중산층의 실질적인 세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친화적인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계의 부담을 덜고,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가족 단위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