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종합소득세의 최저과세표준 구간이 1,200만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2. 최근 14년간 소득과 물가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변경되지 않아 국민의 실질적인 세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3. 이에 따라 최저과세표준 구간을 1,200만원 이하에서 2,400만원 이하로, 8,800만원 이하의 구간도 상향조정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현실화하고 국민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국민의 실질적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소득이 상승한 만큼 세금도 공평하게 부과되도록 수정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정을 통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경제 활성화와 소득 격차 축소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