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기준시가(9억원)는 오래된 기준이며, 현재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의 주택 기준시가를 11억원으로 상향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현재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의 주택 기준시가를 조정하여 공정한 세금 부과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주택 소유자들은 공정한 세금 부과를 받고, 정부는 추가적인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