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양식어업 소득에 대해서는 농어가부업소득으로 취급하여 다른 부업활동에서 발생한 소득과 합산하여 연 3천만원까지만 비과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에서는 양식어업을 어로어업과 같이 주업으로 인정하고 해당 소득의 비과세 기준을 연 5천만원까지 상향조정하여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하려고 합니다.
3. 이를 위해 법안에서는 비과세소득 대상에 현행 어로어업 소득 외에 양식어업 소득을 명시하고, 양식어업소득에도 어로어업소득과 같은 비과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양식어업을 어로어업과 동일한 비과세 기준으로 적용하여 양식어업인에게 지원을 강화하고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양식어업의 발전을 돕고 관련 업종의 경제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