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3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가상자산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20%의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 이와 함께 동일한 날짜부터 부과될 금융투자소득세의 기본공제 금액과 세율을 가상자산소득세와 동일하게 설정합니다. 즉, 가상자산소득에도 5천만원을 기본공제 금액으로 적용하고,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인 경우 20%의 세율을,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에 대해 2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소득과 금융투자소득세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제금액과 세율을 동등하게 적용함으로써 세금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