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근로소득자 가정의 교육비 지출 중 수능응시료와 입학전형료를 공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세제 지원의 부족으로 인해 근로소득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큰 수능응시료와 입학전형료를 공제 대상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3. 따라서, 특별세액공제 교육비 항목에 수능응시료와 입학전형료를 추가하여 근로소득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근로소득자가 대학 진학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덜게 하기 위해 수능응시료와 입학전형료를 세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까지는 부족한 세제적 지원으로 인해 근로소득자 가정이 큰 경제적 부담을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