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 매각 이익의 성격 규정: 개인이 주식을 발행한 법인에 해당 주식을 직접 매각하여 얻은 이익을 원칙적으로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2. 과세 체계의 불확실성 해소: 그동안 주식 매각 이익이 배당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에 대해 법원 판례에 의존해야 했던 모호한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여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3. 거래소 매매에 대한 예외 인정: 주식시장을 통해 주식을 매각할 때 우연히 매수인이 해당 법인이 된 경우에 한해서는, 그 이익을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으로 분류하여 시장 거래의 특수성을 반영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식 매각 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조세 회피 유인을 차단하고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