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2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암호화폐 등)을 양도 및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가상자산소득)은 기타소득에 따른 과세대상으로 보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의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2. 가상자산거래는 주식거래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어 이를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소득과 합쳐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가상자산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공제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취지로 합니다.
이렇게 법률개정안은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의 개편과 공제범위의 확대를 통해 가상자산거래 활성화를 촉진하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