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빠르지만, 노인 빈곤율은 OECD 평균보다 약 3배 높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장성 보험의 세액 공제를 통해 노후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2.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세액 공제 한도는 최근에 확대되었지만, 보장성 보험의 세액 공제 한도는 2002년 이후 22년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액 공제 한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3. 소비자 물가가 2002년 이후 1.65배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장성 보험료 세액 공제 한도는 변하지 않아 실질적인 세액 공제 혜택이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연 150만원으로 조정하여 국민의 노후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들이 노후에 보다 안정적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보장성 보험의 세액 공제를 확대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물가 상승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