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의원등 12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소득세법에서는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허위로 거래가액을 기재한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한 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그러나 현재 법안에서는 거래당사자로만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3.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허위계약서 작성에 따른 비과세 및 감면 대상 자산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등을 배제하여 부동산 거래의 과세형평성과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소득세법의 허위계약서 작성에 따른 비과세 혜택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도 적용하고, 과세 형평성과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보하는 것입니다.